“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근로시간 자유선택제 시작해야”

대한상공회의소, 시대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 필요

박정원 기자 승인 2022.11.28 20:45 | 최종 수정 2022.11.28 21:37 의견 0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근로 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는 25일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획일적인 근로 시간 체계가 과거 제조·생산직에 맞춰 만들어져, 주 52시간 시행 후 빠르게 변하는 산업 구조와 근무 형태를 따라잡지 못하고 현장과의 괴리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전체 취업자 중 화이트칼라 비중이 크게 증가해 1963년 8.3%에서 2021년에는 41.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판매직은 같은 기간 41.4%에서 22.5%로, 블루칼라는 40.3%에서 36.0%로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현재 정부가 노동 시장 개혁 과제로 추진하는 근로 시간 제도 유연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논의 중인 개선 방안이 기존의 근로 시간 규율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어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산업·업무의 특성과 근로 형태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 탄력 근로제, 선택 근로제 외에도 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전문직·관리직·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제도’를 두고 있고, 일본은 고도 프로페셔널에 대한 근로 시간 면제 제도(탈시간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근로 계약을 통해 최장 근로 시간인 주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옵트 아웃(Opt Out) 제도’가 있고, 프랑스는 단체 협약을 통해 연간 근로 일수와 임금을 약정하는 ‘연단위 포괄 약정 제도’를 두고 있다.

대한상의는 “탄력·선택·재량 등 유연 근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가 협의를 통해 근로 시간 제한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기업 사정에 맞게 근로 시간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 시간 자유 선택제(옵트 아웃)의 도입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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