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 암표 구입 22일부터 처벌···문체부, 경찰청과 수사 협조

박정원 기자 승인 2024.03.18 11:25 의견 0

암표 근절 캠페인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


이달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스포츠 분야의 암표 근절 대책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묶어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것으로, 키보드나 마우스 입력을 자동화해 동작의 반복을 대체한다.

지난해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인기 있는 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 스포츠와 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특히 최근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구매한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해 소비자와 기획사의 피해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 법규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암표 근절 캠페인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 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 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고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개설해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시행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해,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 상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펼치기로 했다.

유인촌 문체부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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