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시행···맹견 기르려면 시·도지사에게 허가 받아야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도입

박정원 기자 승인 2024.04.26 09:48 의견 0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등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사납고 공격성이 강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재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오는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 조사, 기질 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사육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맹견 소유자는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안전 관리 사항을 지켜야 한다.

맹견수입신고제와 맹견취급허가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맹견수입신고제와 맹견취급허가제도 함께 시행한다.

맹견을 수입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에 추가로 맹견 취급에 따른 허가도 받아야 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 교정·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자 이를 뒷받침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를 신설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의 행동 분석·평가 및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업무 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 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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