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실수로 돈 잘못 보낼까 두려워 마세요”···고령층 위한 ‘스마트시니어’ 출시

금융감독원·산업은행, 어르신 위한 모의금융거래앱 개발

박정원 기자 승인 2023.04.04 15:44 | 최종 수정 2023.04.04 15:47 의견 0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산업은행과 함께 어르신들이 모바일 금융 거래를 쉽고 안전하게 익힐 수 있는 ‘스마트시니어’ 앱을 개발했다. 이 앱은 화면 구성과 조작 방법이 실제 은행 모바일 뱅킹 앱과 똑같이 만들어져 금융 거래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연습용 앱이다.

최근 전국적인 은행 점포 축소와 온라인 금융 거래 확대에 따라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소외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 회사, 지자체 등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층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을 이수한 후에도 어르신들은 조작 실수에 따른 착오 송금 등을 두려워해 모바일 금융 앱 이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실제 산업은행 모바일 뱅킹 앱과 동일한 화면으로 거래 실수에 대한 걱정 없이 계좌 조회, 이체 등을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니어 앱을 개발했다.

휴대폰 이용이 서툴어도 쉽게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QR코드와, 직관적으로 따라하면서 조작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이용 안내서도 함께 제공한다.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폰용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용 앱은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

‘스마트시니어’ 작동 화면(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가상 모바일 금융 앱의 화면을 캡처하여 잔고 증명 사기 등에 악용할 수 없게 모의 앱 상단에 ‘교육용 화면’임을 붉은색으로 표기하고 배경에 ‘교육용 모의거래’ 워터마크도 삽입했다. 또 금액 표시 앞에 ‘모의’를 표기하고, 모의 계좌 금액을 최대 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또 앱 사용 정보를 인터넷 서버가 아닌 사용자 핸드폰에 직접 저장되도록 설계해 개인 정보 노출 우려도 차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전국의 경로당 등 고령층 디지털 금융 교육 실습에 스마트시니어 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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