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다른 업종?···법 개정 필요성 검토

독서실에만 '학원법' 적용해 과도한 규제

박정원 기자 승인 2023.05.17 14:29 | 최종 수정 2023.05.17 14:34 의견 0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바둑경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 각각 다른 법령이 적용돼, 독서실에만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서실에는 '학원법'이 적용되지만,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규제가 덜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경기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 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적 정부 기관이다.

이 간담회에서는 독서실에 적용되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독서실은 학원 시설로 분류돼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학원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학원법에 따라 독서실은 심야 영업이 제한된다. 스터디카페와 달리 자정이나 새벽 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무인 운영을 할 수 없다. 또 '총무'라고 불리는 인력을 항시 배치해야 한다.

게다가 독서실은 최소 면적과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고 급수 시설, 화장실, 방음 시설, 소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도 두고 있다.

시간 단위로 요금 책정이 가능한 스터디 카페와 달리, 독서실은 요금제도 일·월 단위로만 정할 수 있다.

경기도소상공인엽합회장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독서실을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견에 대해 옴부즈만은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독서실은 독학이 주로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고 옴부즈만은 전했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 담보 방안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교육부는 회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형평성 문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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