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 중 보장’ 배타적사용권 획득

박정원 기자 승인 2024.05.09 18:49 의견 0

DB손해보험,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 중 보장’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 최초로 지난달 1일에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 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 중 보장’은 자동차 운전 중뿐만 아니라 하차한 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의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한 다음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

DB손해보험이 이번에 새로운 담보를 출시함에 따라,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는 물론,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보장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들도 별도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구매하는 업셀링 담보를 통해 비탑승 중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담보는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강화돼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DB손해보험은 지난 2020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6주 미만 사고 보장, 2022년 변호사 선임 비용 경찰 조사 단계 보장을 출시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바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