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와 '백반증 진단비' 각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지난 1월 출시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와 '백반증 진단비'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관리 진단비'는 임신부가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 관리로 진단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DB손해보험은 "고위험임신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산모와 태아의 중대질환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반증 진단비'는 백반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 금액을 보장한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결핍돼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질환으로, 미치료시 증상이 있는 부위가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대 이하에서 발병률이 높아 초기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펫보험 2개 항목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 총 4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