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 자산이 17조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오는 13(월)부터 12월 22일(금)까지 6주 동안 전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이 포함된다.
2023년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9천138억 원 규모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6천178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6천471억 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6천48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예‧적금이 7조2천830억 원, 보험금이 6조6천54억 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6천489억 원, 증권 1조2천758억 원, 신탁 1천7억 원의 순이다.
소비자는 개별 금융 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 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비활성 계좌의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 있고, 미사용 카드 포인트도 현금화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대상 금융 기관을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했고,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외에 증권 계좌에 남아있는 장기 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으로 추가했다.
금융 당국은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 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 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며 “만기가 도래한 금융 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 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에게 금융 자산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 적용 금리가 하락한다는 사실과 함께 만기시 자동 입금 계좌 설정 방법 등을 안내하고, 만기 도래 이후에는 적용되는 금리 수준 및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 방법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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