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출산하면 누구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받는다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 바우처 제공
-‘6개월 이상 서울거주’ 요건 폐지

박정원 기자 승인 2024.02.14 09:35 의견 0

2024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라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명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는 200만 원, 세쌍둥이 이상은 3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한다.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 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를 비롯해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요가 및 필라테스‧체형 관리‧붓기 관리‧탈모 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이 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출산 직전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 등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은 시행 이후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산모들의 민원이 월평균 약 30회 이상 꾸준히 있어 왔다.

서울시는 실제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산후 조리가 필요한 산모임에도 6개월 연속 거주 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많은 산모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타 시‧도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 신고 요건은 유지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 준비가 필요 없지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방법이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120(서울시 다산콜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주 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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